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벌어진 '언론통제 시도', 책임자 하나 없는 월권행사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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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벌어진 '언론통제 시도', 책임자 하나 없는 월권행사 '일벌백계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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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방심위원장은 월권 행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나친 월권에 대해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공개「남북정상회담 현안 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경위 조사 결과 보고서 (이하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실무자는 개인 판단에 의거해 남북 정상회담 가이드라인 보도 자료를 작성했고, 타부서인 방송 심의기획팀 국장의 직위를 도용하여 보도 자료를 조급히 배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협조나 상급자를 통한 어떠한 확인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세계적 행사에 관해 방심위 홍보실 실무자가 단독으로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더 윗선의 지시를 반영한 언론통제 계획이 의심 된다”고 말했다.

방심위 자체경위조사 결과보고서-실무자의 단독적인 일처리/월권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도자료 보고 과정에서 방심위 사무총장· 부위원장· 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특히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보고된 사안인지만 물은 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방심위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 해당한다”며 방심위의 언론통제 시도, 월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보고과정-위원장, 부위원장 직무유기

또한 김 의원은 “실무자 및 관련자들의 행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세칙 징계 근거 조항에 따라 직무유기, 위원회 명예 실추, 관리 감독·소홀 등 5가지가 넘는 위반 사항으로 엄연한 중징계 사안”이라며 “사건 실무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는 것은 방심위의 제 식구 감싸기 ”라며 “방심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며 “그러나 국가 행사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마다 배포하던 통상적인 방송사 용 가이드라인”이라 답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최고 결정권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징계조치 및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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