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청구 포스코에 강제집행 '불똥' 튀나...지분 3.3%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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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청구 포스코에 강제집행 '불똥' 튀나...지분 3.3% 보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30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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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신일철주금, 포스코와 2008년부터 상호 자본·업무 제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여 만에 승소하면서 피해자는 강제동원 등 일제의 반(反) 인도적 행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더는 관련이 없게 돼 배상이 가능해졌다. 

이날 승소한 신일철주금(신닛테쓰스미킨 NSSMC, 옛이름 신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 징용 피해자나 근로정신대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다만, 해당 일본 기업에서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데 신일철주금이 일부 지분을 가진 포스코에 불똥이 튈 수가 있어 향후 어떻게 진화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판결에 힘입어 이춘식(94) 씨 등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신일철주금에 위자료 지급을 임의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탓에 신일철주금이 임의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측은 신일철주금이 한국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제철소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범기업' 딱지가 붙은 신일철주금은 일본 최대의 철강회사인이며 포스코와는 2008년부터 상호 자본·업무 제휴를 맺고 있다. 2015년 자동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6년 5월 일부 지분을 매각해 신일철주금의 포스코 출자 비율은 기존 5% 수준에서 현재는 3.3%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포스코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82%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지분이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법원은 자산 압류에 나설 수 있고, 포스코 지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일철주금은 옛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住)금속이 합병해 출범했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은 2008년 이해 자본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포스코에 미칠 영향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헌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국제 분쟁 해결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한일 간에 과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해 청구권협정 외에 추가 협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세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청구권협정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다"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소멸했는가, 일본 기업 상대로 일제 때 있었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강제징용 상황 사진

김 변호사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의 결론"이라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철주금에게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포스코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신일철주금이 지분을 가진 포스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축가 주목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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