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텀블러 등 해외업체 4곳, 최근 5년간 성매매⋅음란 정보 16만 2,905건 … 삭제는 단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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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텀블러 등 해외업체 4곳, 최근 5년간 성매매⋅음란 정보 16만 2,905건 … 삭제는 단 3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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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내업체 성매매⋅음란정보는 1만 6,183건, 해외업체가 10배 이상 많아"

유튜브, 텀블러 등 해외 SNS에 성인인증 없이 열람 가능한 선정성 컨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 여가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업체 4곳(네이버, 줌인터넷, 아프리카TV, 다음카카오)의 성매매·음란 정보 위반은 1만 6,183건, 해외업체 4곳(구글(유튜브 포함), 페이스북, 텀블러, 트위터)은 국내업체의 10배에 달하는 16만 2,90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 처리 유형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국내업체 4곳은 삭제가 1만 4,090건(약 87%), 이용해지가 1,297건으로 전체의 약 95.1%가 삭제 및 이용해지로 처리된 반면 접속차단 처리는 단 3건이었다. 이에 비해 해외업체 4곳의 경우, 접속차단이 16만 427건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으며 삭제 처리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와 이용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유해정보 제공 업체에 게시물 삭제 및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가입 해지를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접속차단은 방심위가 해당 업체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망 통신사업체)에만 접속링크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접속차단 방식의 경우 삭제와 달리 게시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등 우회적 경로로 접속이 가능하다. 즉, 해외업체 4곳은 국내업체 4곳에 비해 성매매·음란 정보가 10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약한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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