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팬션' 적발 5800개, 세금탈루 팬션·게스트하우스 '1300개'...김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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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팬션' 적발 5800개, 세금탈루 팬션·게스트하우스 '1300개'...김수민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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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팬션,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해결 위해 농어촌민박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제도 손질 필요”

불법 팬션이 올해 5800개 적발됐으며 세금을 탈루한 팬션, 게스트하우스가 1300개에 이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공유숙박제도 도입 시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제도를 수정해 운영요건을 완화한다면,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수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민박업 불법영업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2018년 4월 동안 국무조정실·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전국의 펜션5,770개소가 미신고영업 혹은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으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미신고 영업 1249건, 연면적 초과 2009건, 실거주위반 1,416건, 무단용도변경 1,096건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도시민박업 불법운영 단속결과(2017년 상·하반기, 2018년 상반기)」에 따르면, 외국인도시민박업을 하는 66개소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었다. 미신고 영업이 59건, 신고업소 중 법위반이 7건이다.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본인의 실거주 요건, 230㎡, 즉 70평 면적제한 등의 운영 요건을 갖춰야한다. 특히 도시민박업은‘동’단위의 도시지역에서 외국인만이 이용가능하고,농어촌민박업은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에서만 내외국인 상대로 운영 가능하다.

김수민 의원은 “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70평 이내 규정 탓에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약 70% 이상”이라며 “현재 백팩커들이 도시여행을 하려면 모텔이나 호텔의 이용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평이 70평이 넘을 경우 신고는 물론 등록이 되지 않아 그냥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정상 등록한 경우도 외국인만으로 수입을 담보하기 어려워 불법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받거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공유경제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이용을 허용하고,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의 세부 운영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 완화하는 방안을 공유숙박제도 논의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등록으로 운영되는 팬션과 게스트하우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조세 형평을 맞추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로부터 이용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며 “기존숙박업에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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