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원조합, 최근 5년간 횡령·배임 금액 322억원...도덕적 해이·제식구 감싸기 지적
상태바
수협중앙회·회원조합, 최근 5년간 횡령·배임 금액 322억원...도덕적 해이·제식구 감싸기 지적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0.25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업무상 횡령·배임 금액이 무려 32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건이 매년 재발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25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협과 회원조합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은 무려 322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총 199억4200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건에 91억8700만원, 2014년 6건에 13억9100만원, 2105년 18건에 44억4200만원, 2016년 9건에 5억1800만원, 2017년 8건에 40억9100만원이며 올 들어서는 1건에 3억1200만원이다.

5년간 배임사건의 규모도 123억800만원이다. 2013년 5억7000만원, 2014년 2억3200만원, 2015년 3건에 39억1500만원, 2016년 3건에 19억800만원, 2017년 2건에 54억8300만원, 2018년 현재는 2억 원이다.

기억할만한 대형사건으로는 2014년 부산시수협에서 발생한 33억8500만원 규모의 횡령사건으로 직원의 외상거래 한도액이 무려 48억 원을 초과했지만 수협중앙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 2017년 거제수협에서 발생한 42억짜리 거액부당대출 배임사건 또한 알지 못했다. 물론 현재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배임·횡령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완도 금일수협에서 발생한 6억4000만원의 횡령, 경주시수협에서 발생한 5억1500만원의 횡령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감봉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5~6억 원의 금적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이라는 솜방망 징계에 그쳤다.

김종회 의원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수협의 돈이 새지 않는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