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금리인하권 요구에 감면금리 임의축소...작년 197건·1348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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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금리인하권 요구에 감면금리 임의축소...작년 197건·1348억원 규모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10.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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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4건·1348억원 중 국민은행이 68건·684억원으로 최다

4대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이 금리인하권 요구에도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해 금리를 낮춰주지 않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 을)이 공개한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2017년 금리인하요구권 산정결과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임의로 감면금리를 축소한 건수가 194건이었고, 차주들의 대출금액 총액은 1348억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건수가 94건, 대출금 약 35억이었으며, 기업대출은 100건에 대출금액은 1312억 이었다.

4대 은행 금리인하 요구시 감면금리 축소 현황(2017년) <이학영 의원실 제공>

은행별 현황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대출금 648억)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50건(대출금액 313억)으로 뒤를 이었다. 가계부문은 신한은행이 31건(19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각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수취한 부당금리 분을 환급했으나,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시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을 하지 않았으며, 법률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다. 금리인하요구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학영 의원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했는데도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은행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만 조사했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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