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은폐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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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은폐 정황 확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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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에 화학사고라고 보고하려다 돌연 취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10일 질타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같은 해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규정한바 있다.

이정미 의원

특히 지난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환경부는 여전히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취소한 바가 있다.

이정미 의원은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1명이 발생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가 화학사고인 경우 사고 발생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 의원은 동일 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며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라는 보고를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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