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선전포고'...유해성 근거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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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선전포고'...유해성 근거 공개 요구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10.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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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기관 상대 소송...업계 "이례적"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실험 연구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마누엘 피취 박사의 모습.

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업-규제기관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1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결론을 두고 필립모리스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모리스의 발표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정부 규제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필립모리스가 자사 궐련형 전자담배인 히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궐련 담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혐오성 경고 그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몇 차례의 연구결과 간담회를 열며 식약처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식약처 조사 방법은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방식을 택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구결과라고 필립모리스는 주장해왔다. 

필립모리스는 자체 실험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평균 90% 덜 유해하다"고 말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이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당시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식약처 자체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식약처 실험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었다.

김병철 한국 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타르의 진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고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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