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약관개선안은 보험사 편향으로 편파적이고 소비자에 불리"...금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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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 약관개선안은 보험사 편향으로 편파적이고 소비자에 불리"...금소연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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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를 특약으로 해 보험료 인상, 현행보다 오히려 범위 좁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암보험 약관개선 추진안'이 현행보다 오히려 범위를 좁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8일 "금감원이 구성한 '암보험 약관개선 TF' 구성이 6개 보험회사와 양 협회와 보험사가 설립한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으로 구성하고 한국소비자원만 구색으로 넣어 11개 단체 중 10개가 보험조직으로 구성 자체가 완전히 보험사 편향으로 편파적"이라며 "약관 개선안도 현재는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것이 제외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보험료만 인상시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게 일방정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그간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대해 금소연은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도 보상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개선안은 '암치료'가 아니라고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하게 명문화 시켜 놓았고, 면역력 강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 역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명시적으로 암치료에서 제외"됐으며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며 '요양병원 암입원 치료비'를 분리시켜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암치료 입원비를 부지급하도록 명문화 시킨 것"이라며 "별도로 보험료를 받는 특약으로 만든 것은 소비자에게 그만큼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이번 금융감독원 약관 개선안은 분쟁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모여, 현재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지도 못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도 만들지 못하여, ‘TF 구성’에 그 자체의 의미만을 갖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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