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항암·연명치료에 암보험금 지급…암치료 요양병원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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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항암·연명치료에 암보험금 지급…암치료 요양병원비도 지급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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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의 직접치료' 구체화한 약관 개선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암의 직접치료'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된다. 또,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27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을 공개하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하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해 왔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의 직접치료'기준을 정의했다. T/F는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가 참여했다.

‘암의 직접치료’ 범위

T/F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를 직접치료 범위에 포함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대상상품 및 적용방법

‘암의 직접치료’ 목적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이 해당된다.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이 제시한 동일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반영한다.

보험회사별로 ‘암의 직접치료’ 정의가 다를 경우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격차로 인한 분쟁, 소비자에게 불리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 등이 사용될 가능성 존재한다.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된다.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 판매한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오홍주 국장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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