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3년간 60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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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3년간 600%까지 상향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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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이 3년 한시적으로 600%까지 상향된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은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된다. 이번 도시규제 정비방안에 따르면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상향된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이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이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현행은 용적률이 400% 이하, 도심 내 역세권에서는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이 임대주택이면 500%의 용적률을 부여한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내년 5곳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거주가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아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엔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을 허용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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