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하성에프앤비,수습직원 ‘부당해고’의혹' 사실무근
상태바
[정정보도문] '하성에프앤비,수습직원 ‘부당해고’의혹' 사실무근
  • 녹색경제신문
  • 승인 2018.09.2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녹색경제신문”에서는 지난 9월 13일자에 [하성에프앤비,수습직원 ‘부당해고’의혹]이란 제목으로

- 하성에프앤비측에서 수습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고

-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하성에프앤비측에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 해당 근로자는 하성에프앤비의 수습직원이 아닌 도급회사의 직원으로

- 직원에 대한 퇴사 권고는 반복적인 업무실수로 인한 회사의 금전적인 손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본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함’란

에 자필로 성명과 서명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기사의 기자는 하성에프앤비측에 본 기사와 관련한 어떠한 인터뷰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기사의 사실성 여부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채 추측만으로

성급히 보도와 상관없는 내용인 하성에프앤비 본사의 사진, 로고, 제품명과

거래처들의 실명까지 기사에 게재한 본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성에프앤비 측과 실명공개된 하성에프앤비의 거래업체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리며

재발방지를 약속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po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