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업계 1위 하림에 과징금 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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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닭고기업계 1위 하림에 과징금 8억원 부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9.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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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꼼수부려 이익챙겨"... 농가에 불리한 매입 대금 산정
공정위는 하림이 생계 매입 대금 산정에 꼼수를 부린 것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하림 박길연 대표.

닭고기업계 1위인 하림이 일부 농가를 누락하고 생계(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한 것이 인정돼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사료요구율(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인정됐다. .

2015년 ~ 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상대평가방식이라 하고 생계대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절대평가방식이라 하며 국내 도계기준 상위 10위 육계업체 중 사조와 마니커를 제외하고 모두 상대평가방식을 이용한다. 그중에서도 하림은 극단적인 상대평가방식으로 매일 해당 일자별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했다. 

하림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림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행위)를 했고,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며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고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림 측 관계자는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며 “이런 하림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고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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