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임 만들면 '계약해지'... 피자에땅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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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모임 만들면 '계약해지'... 피자에땅 갑질 '적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0.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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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자에땅에 시정명령과 15여억 과징금 부과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줘 공정위로부터 약15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된 피자에땅 홈페이지.

가맹점주협의회를 설립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피자에땅에 약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또는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주)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땅은 1999년 4월부터 '피자에땅' 브랜드로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작년 말 기준 가맹점은 281개, 매출액은 39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에땅은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편입한 후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2차적으로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에땅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

에땅은 또 감시활동을 통해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매장으로 선정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매장 등급 평가시 일반적인 업무 협조도에 따른 등급 분류(A~E)와 별개로 F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에땅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매장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일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시켰다.

에땅은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며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가맹거래법에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가맹거래법에서는 해당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에땅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홍보전단지는 개별 점주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홍보수단으로서 피자 맛의 동일성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품목이며, 에땅이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 적도 없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의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해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자에땅이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자신으로부터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억6,700만원과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자,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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