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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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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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설명회에서 관련 제도신설·규정개선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예정

국토교통부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CI

설명회에 관계기관, 화주업계,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10년동안 철도분야에서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일어난 창원터널 유류폭발사고와 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에서의 시안나트륨 폭발사고의 사례는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의 사고가 대형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고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요 개선 검토과제에 대해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화주업체, 철도공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축된 전담조직(T/F)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올해 4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국내 위험물 철도운송 체계를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항공·해운 등 국제운송이 활발한 분야에서 국제규정을 수용해 관리체계를 확립한 것과 같이 향후 국제 철도시대를 대비해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의 내용을 준용한 개정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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