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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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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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상이한 운영 방식·절차의 최소기준, 표준절차 마련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의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CI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8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과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표준조례의 필요성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검토돼 왔다.

표준조례는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용자 특성, 차량부족 등을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휠체어 승강장비 등이 장착된 특별교통수단과 승강장비가 없는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 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련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심사절차 등을 구체화해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상시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 상 상시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하도록 했다.

요금의 상한선은 대중교통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고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에게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요금 중 관내요금은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하고 있다. 

관할 행정구역 이외의 인접생활권까지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고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생활권은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경우 도내 전체, 수도권 내 지자체의 경우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전체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 적용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정책관으 “올해 7월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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