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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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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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3년에서 2017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결과 발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와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거래된 전국 단독주택 55만5353건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난 2013년 55.4%에서 지난해 48.7%로 하락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주택유형별 전국 단독,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2013~2017년) 그래프

이와 관련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떨어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52.3%로 나타났지만 실거래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35.5%로 나타났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는 이유는 공시비율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에 역대 부동산공시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 80%의 공시비율이라는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해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를 행정부가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 이를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파악했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고 이듬해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공시비율을 당장 폐기해야 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로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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