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대책 시행 후 수도권, 지방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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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2대책 시행 후 수도권, 지방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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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산권(6.10%), 전국 단독주택 상승률 1위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매매가격이 수도권에서는 상승하고 지방에서는 하락하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지방의 경우에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 분석 결과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8월에서 올해 8월 단독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3.03%로 아파트(0.2%)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가 11일 밝혔다.

8.2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3.53%로 아파트(2.92%)보다 높았고 지방의 경우에는 아파트(-2.40%)나 연립다세대(-1.30%)의 매매가격이 하락했지만 단독주택은 2.83% 상승해 상승률에서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가 발표한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표

서울 권역에서는 아파트와 다르게 마포, 서대문, 은평구가 속한 서북권이 6.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권역에서는 경부1권(과천, 성남, 의왕, 군포, 안양)만 단독주택(3.32%)에 비해 아파트(6.09%)의 가격 상승이 높았지만 여타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가격상승률이 더욱 높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의 서북권이 6.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강북지역의 도심권이 5.55%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의 경우에는 경부1권만 단독주택(3.32%)에 비해 아파트(6.09%)의 가격상승률이 높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가격상승률이 더욱 높았다.

그리고 서해안권의 경우에 아파트는 8.2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50% 하락해 경기도에서는 하락률이 가장 컸지만 단독주택은 3.23% 상승해 경기에서는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8.2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8월에서 올해 8월까지 5대광역시의 단독주택 집값이 3.94% 상승해 수도권 3.53%보다도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는 경기침체와 공급증가로 인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매매가격은 하락했지만 단독주택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해운대가 속한 부산 동부산권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이 6.10% 상승해 전국에서 권역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단독주택 매매가격의 상승률 상위10개 권역에 부산이 2개(동부산권, 중부산권)나 포함됐다.

건물유형별 주택매매거래량을 살펴봐도 지난해 1월에서 7월까지 기간과 비교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거래량은 단독주택의 하락률(-6.9%)이 가장 낮았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전 1년 동안에도 수도권에서는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상승률(2.28%)이 가장 높았지만 지방에서는 단독주택(1.6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리얼티뱅크 부동산종합서비스그룹 황성규 총괄대표는 “8.2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가격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추세가 고착화되는 양상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유형별로 어떤 주거용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최근 1년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부동산가격은 상승하고 지방에서는 하락하는 추세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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