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쿠팡·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국내 총 1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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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쿠팡·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국내 총 16개 업체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9.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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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요건 충족 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

올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이 택배사업에 나선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실시 후 해당 업체 명단을 7일 공고했다.

국토교통부 CI

국토부는 지난 6월 4일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국토부가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한 업체는 지난해에 공고된 기존 14개와 신규 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 2개 등 총 16개다.

국토부는 올해 드림택배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드림택배는 지난달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다른 업체의 인수 등을 통해 영업이 재개될 경우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해 택배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존의 CJ대한통운, 경동물류,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동진특송,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성화기업택배,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 등 14개와 신규로 선정된 건영화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2개다.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 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의 기준은 전국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할 것과 3000㎡ 이상 1개소를 포함해 전체 3개소 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화물취급소는 화물 상·하차, 보관용으로 영업소의 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전산망시설에서는 화물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영업소 등과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장비 기준은 100대 이상의 1.5톤 미만의 사업용 차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확인은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된다며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배송을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해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해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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