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네트워크 규제 당국, 5G 사업자 선정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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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네트워크 규제 당국, 5G 사업자 선정 지침 발표
  • 박진아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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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통 ‘빅3’사의 독점 시장서 경쟁할 대안 사업자 물색중
Courtesy: Cisco.

독일 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 이하 BNetzA)이 30일 발표한 5G 통신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면 5G 네트워크를 제공할 이동통신사업자는 향후 10년 동안 독일 전역에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됐다고 로이터스 통신이 30일(독일 베를린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이 발표한 문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소 98%의 모든 독일 가정에 2022년 연말가지 초속 100 메가비트의 고속 인터넷 연결망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독일 5G 네트워크를 제공할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한 5G 스펙트럼 라이센스 경매는 2019년 초로 계획돼 있다.

현대 독일에서는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보다폰(Vodafone), 독일 텔리포니카(Telefonica Deutschland) 등 3대 사업자가 이동통신 네트워크망을 제공해왔으나 3사 만으로는 독일 전체로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독일 연방통신청은 분석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주 독일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제4의 이동 통신 사업자가 5G 경매 시장에 진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진출이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독일 3대 이통사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은 유럽 최대 인터넷 통신망 제공업체들의 유럽 내 시장 독점으로 인해서 글로벌 5G 네크워크 구축 경쟁에서 유럽이 뒤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다.

BNetzA 문서에 따르면, 이동 통신 사업자는 저비용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5G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드며, 또한 로밍(roaming) 서비스를 통해 농촌 등 외곽 지역에 인터넷망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독일의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분주한 지역 도시 및 장거리 철도 교통망은 최소 초당 50 메가비트 수준의 인터넷 연결망이 필요하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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