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4호기 가동 한 달만에 수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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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4호기 가동 한 달만에 수동정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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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승인후 검사 중 1개 항목 미완료로 재정비
한울 4호기가 가동 한달 만에 다시 수동정지 후 정비를 받게 됐다. 30일 원안위는 한울4호기에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후 검사 1개 항목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해 한수원이 수동정지하고 조치할 것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지난 7월 재가동에 들어갔던 한울4호기가 1달 여만에 다시 정지된다.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부터 정기 검사에 착수해 7월 20일 임계를 허용했던 한울4호기에 대해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후 검사 1개 항목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동정지하고 조치할 것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울4호기 재가동(임계) 승인 후 진행해야 하는 11개 후속검사 항목 중 출력상승시험 등 10개는 완료됐으나, 나머지 1개 검사 항목인 주급수 계통 검사가 터빈으로 구동되는 주급수 펌프 2대 중 1대에 대한 유량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조치를 완료할 것을 한수원에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수원은 유량이 형성되지 않는 원인을 배관에 연결된 밸브 속에 들어있는 디스크의 움직임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으나, 기한 내 조치가 어렵다고 보고 30일 원자로 출력감소에 착수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뒤 정비를 수행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향후 원안위는 유량이 형성되지 않은 정확한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해‧정비 과정에서 조사‧확인할 계획이며,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가동을 승인하고 주급수 펌프의 성능을 다시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사 대상인 주급수 펌프는 원자로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정상운전 중 해당 펌프가 고장 날 경우 출력감소를 포함해 발전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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