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GS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급증...4세 가족경영 종잣돈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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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급증...4세 가족경영 종잣돈 마련 '비상'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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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회사 8개사 추가 규제 대상...허씨 일가 4세 종자돈 마련 비상
공정거래법 개정 예고에 따라 규제대상이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될 GS그룹 본사.

10대 그룹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가장 많은 GS그룹이 26일 공정거래법 개정 예고에 따라 규제대상 기업이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허창수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GS건설과 GS건설의 8개 비상장 자회사가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사각지대 기업에 속하게 돼 규제대상에 속하게 되면서 10대 그룹 중 가장 많은 총 29개 계열사 및 자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현재는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20%로 일원화되고,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GS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에는, 복잡한 4세 승계 구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고된 공정위 규제 강화에도 GS그룹의 늦은 대응 의문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GS그룹의 계열사는 현재의 15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9개에 달한다.

이는 GS그룹의 전체 71개 계열사 중 40.8% 달하는 수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GS건설과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 14개가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다른 그룹에 비해서도 2~3배 많은 수로 향후 GS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거래법 개편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수차례 예고한 바 있었다. 지난 6월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10대 그룹과 만나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삼성, 현대차 등 다른 10대 그룹이 지난해부터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GS그룹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고, 오히려 규제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GS그룹은 지난 26일, ‘5년간 20조원 투자와 2만1000여명 신규 채용’을 골자로 한 ‘GS 최고경영자 전략회의’ 결과를 밝혔으나, 여기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에 대한 개선 로드맵 언급은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GS그룹은 계열사의 시스템통합(SI) 업무를 담당하는 GS ITM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80.6%, 내부거래 비중은 78.84%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매출 2001억원 가운데 계열사를 통해 거둔 매출이 1414억원에 달해 7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 높은 GS건설, 공정위 타깃 가능성 높아

문제는 이렇게 지분매각을 하거나 청산을 해야 할 기업들이 많은데다가, 허창수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으로 지배되는 GS건설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GS건설은 GS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달리 지주회사와 타 계열사들의 지분이 없다. 총수 가족 회사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GS건설은 허창수 회장을 비롯 동생 허진수, 허정수 등 허씨 3세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가까우며, 타 계열사와 지분 관계가 없어도 건설 물량은 대부분 받고 있다. 또 분사되기 전 식구회사였던 LG와 LS 그룹 계열사에서도 GS건설에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위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GS건설의 비상장 자회사는 ▲구미맑은물(GS건설 지분율 61.16%) ▲비에스엠(100%) ▲옥산오창고속도로(60%) ▲은평새길(55.06%) ▲자이 S&D(85.61%) ▲자이에스텍(100%) ▲자이 O&M(100%) ▲GCS플러스(99.7%) 등 8개사다.

재계에서는 허창수 회장의 자녀와 조카들인 허씨 4세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최근 총수일가 4세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엔씨타스가 청산됐다. 이 회사는 GS 계열사 소유 빌딩의 유지·관리 업체로 허창수 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전무가 최대주주였다.

청산된 회사의 인력과 물량은 GS건설 자회사인 자이 S&D에 흡수돼 그대로 운영 중이다. 자이S&D는 GS건설이 지분 85.61%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규제대상이 된다. 결국 돌려막기 '꼼수'로 규제를 피하려다 '제 발등 찍은 격'이다.

또한 이같은 청산과정에서 주주들인 총수 일가 4세의 수익만 올려준 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승계 작업에 필수적... 비상장 계열사 지분 포기 어려울 듯

재계에서는 “고 허만정 창업주로부터 시작해 ‘구’자 돌림의 2세, ‘수’자 돌림의 3세를 넘어, ‘홍’자 돌림의 4세로 이어지는 GS그룹의 승계과정이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한다.

아무래도 상장사에 비해 비상장사들이 제약이 적다 보니 재산을 물려주거나 부풀리는 용도로 삼기 용이하고, 아직 비상장사들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4세들이 승계를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GS그룹의 4세 승계작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정리가 공정위 규제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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