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구글 지도의 취치 추적 옵션을 비활성화시켜도 계속 사용자의 위치 이동 내역을 추적・저장한다는 사실이 8월 13일 AP통신을 통해 보도된 후, 미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17일 구글이 캘리포니아 주 사용자 계약 위반 및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구글을 고소했다.
이 남성을 뒤따라서 현재 미국 내 수백 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테크 전문 사이트 아르스테크니카가 20일(미국 서부 시간) 보도했다.
동시에 현재 사회운동단체는 워싱턴DC 소재 美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 의뢰해 2011년 구글이 명기한 사용자 동의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해 줄것을 요청중이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8월 13일 구글의 정책에는 ‘위치 기록을 끌 수 있다. 위치 기록을 끄면 위치 이동 내역이 저장되지 않는다’고 간략하게 표기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글은 17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이 구절을 ‘일부 위치 데이터가 검색 및 지도와 같은 다른 서비스에 대한 활동의 일부로 저장 될 수 있다’고 조용히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미국 내 수백 만 명이 참여할 집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앤드로이드 소송단과 아이폰 소송단 둘다 포함하게 된다. 집단 소송건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사의 결정까지 수 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또한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변호사는 8월 17일 FTC에 3쪽 짜리 문서를 통해서 구글은 (1) 사용자 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2)소비자가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으나 이를 모두 위반하는 등 구글은 2011년 FTC와 합의한 관행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구글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gogree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