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재생에너지정책 의견서' 청와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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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재생에너지정책 의견서' 청와대 제출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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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확대·규제합리화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해야
16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녹색경제DB)
에너지전환포럼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내수시장 확대와 규제 합리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 및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16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해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지난달 25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 태양광, 풍력, 시민사회, 지역,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의견서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4%에 이르는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내수시장 의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과제로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기 이용 확대 ▲이익공유제, 시민자산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수용성과 환경성 강화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 사업 활성화 필요 ▲고효율제품 인증강화 제도 등을 통한 시장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 마련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재원 마련 ▲재생에너지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관련 보험 도입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태양광 입지규제 합리화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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