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게이트] BMW 운행정지 명령 16일 시작...자동차 화재 따른 세계 최초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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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게이트] BMW 운행정지 명령 16일 시작...자동차 화재 따른 세계 최초 사례되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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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송은 17일~20일 예상...명령서 접수 이전에 안전진단 대부분 완료할 듯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내일(16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에 착수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에 따른 세계 최초의 운행정지가 시작되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화재 위험이 큰 BMW 리콜 대상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라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 발송이 현실화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명령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은 국내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며 세계적으로도 단기간 내 자동차 화재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운행정지는 최초의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지난 2월, 대기오염을 이유로 디젤 자동차에 대해 시와 주 등 지방자치단체 당국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기 오염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중지가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 실행된 적은 없다. 전쟁 기간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닌 상황에서 화재를 이유로 자동차 운행정지는 유례가 없다.

국토부는 14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해왔다. 따라서 기한이 지난 만큼 곧바로 운행정지 명령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오늘(15일)이 광복절 휴일인 만큼 16일부터 시군구 지자체의 업무가 시작되면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16일 전국 시군구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현황을 보내 명령서를 발송토록 할 계획이다. 15일 현재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될 BMW 차량은 약 8~9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14일 기준으로 리콜 대상 BMW 차량 10만 6317대 중 81.2%인 8만7041대이다. 오늘까지 안전진단을 받을 예약 대기 차량이 8천여대라는 점에서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만대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안전진단 미점검 BMW 차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차주 대부분은 이 명령서를 다음주 초쯤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서도 안전진단을 받도록 독려한다. 이 명령서는 차주가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BMW 차주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주차 금지가 정부 청사로도 확대되고 있다. (채널A 캡쳐)

각 시군구는 16일 국토부로부터 운행중지 명령서를 전달받는 즉시 이 명령서를 해당 차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차주가 우편을 받았다는 확인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발송 사실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편물 분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자치구들이 실제로 명령서를 발송하는 시점은 17일로 예상된다. 주말을 고려할 경우 실제 명령서는 20일에 받는 차주가 대부분이 될 수 있다. 20일이 되면 BMW 차량 대부분이 안전점검을 완료해 운행중지 대상 차량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운행중지 조치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BMW의 안전진단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하는 것이지만 주행 중 차량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인 차주에 대한 재산 침해 우려와 함께 단속에 대한 차주들의 불만이나 반발도 문제다.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리콜 대상 모든 차량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운행중단 조치는 권고나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차주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나 고발 조치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단속과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독려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운행정지 명령이 현실화되면서 BMW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모든 BMW 차량에 대한 주차 제한 조치를 서울, 세종 등 전국 10개 청사에서 시행키로 했다가 차주의 반발을 의식해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으로 변경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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