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게이트] 경실련, 'BMW 화재 사태 운행정지 명령 차주에게 전가말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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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게이트] 경실련, 'BMW 화재 사태 운행정지 명령 차주에게 전가말라' 성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1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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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자동차관리법 삽입 비판...국민안전 ‘자동차안전제도’ 구축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BMW 화재 사태에 2회에 걸린 대국민담화 발표 등 정부의 대응 변화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자동차 결함에 의한 화재 신고들에 대한 후속 조치, 규제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서의 소비자 주권 인식, 제조사에 강력한 규제 필요, 약속 이전에 정부의 사과, 사후 대처 보다 사전 방지 우선, 졸속 입법이 아닌 소비자 보호 차원 법제도 추진 등을 향후 정부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BMW 화재’ 사태를 두고 회자되는 아이러니는,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문 모를 사회적 비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적인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국토교통부의 운행중지를 비판했다. 차주들은 우리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적당히 방관해 온 제조사와 결함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인증을 내어준 정부"라면서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사태 해결을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를 요구하며 급기야 직접적인 규제까지 하게 되다니 아이러니"라고 정부와 BMW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차주에게는 운행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한 것과 달리 제조사인 BMW에 대해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여러 조치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의 배려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무상대차(대체차량)를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대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BMW 사태에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가 각종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등 약속하였지만 이 보다 정부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것.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화재 발생 자동차들은 모두 우리 정부가 인증을 내준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정부가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라며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에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레몬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다 몇 개의 규정을 삽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며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리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자동차관리법에는 문제가 된 제조사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방지책들이 자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전진단 받지않은 리콜 대상 BMW 운행중지 명령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끼워넣는 것은 졸속입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입법자는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최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이 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중대한 하자’와 ‘결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질타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BMW 화재’ 사태의 해결만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할 수 있는 건실한 ‘자동차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미봉책이 아닌 자동차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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