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TV, 미국에서 LED 문제로 집단소송...지난달 냉장고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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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TV, 미국에서 LED 문제로 집단소송...지난달 냉장고도 당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1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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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V 9개 모델 대상 소송...해외 직구 등 형태로 일부 모델은 국내에도 유통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스마트 TV의 LED 패널이 과열로 인해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같은 삼성 TV 문제에 대해 "2015년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 스마트 TV에서 화면의 양 옆 부분에 하얗게 빛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TV 안쪽을 들여다 봤더니, LED 패널이 설치된 부분이 불에 탄 것처럼 그을렸다."고 KBS는 보도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는 TV 화면에 빛이 번지거나 그을림 현상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백 건 올라왔다.

급기야 이달 초엔 미국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TV가 집단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 모델 중 일부는 국내에도 해외 직구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화면 캡쳐.)

고소장에는 TV 제품은 내구 연한이 최소 8년은 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된 삼성 TV들은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과열로 불타거나 녹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의 문제를 알고도 계속 판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담겼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당한 삼성전자의 TV 모델은 모두 9개 종류로, 해외 직구 등의 형태로 일부 모델은 국내에도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제조물에 대해서도 집단소송법이 마련돼 있다.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 모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송 참여자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전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규섭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는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삼성이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악의적인 은폐로 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KBS 뉴스를 통해 말했다. 

현재 뉴저지 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는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 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가 LED 패널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달 말경, 냉장고에 장착된 제빙기기 잦은 고장을 일으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이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에서 발화 문제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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