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국회 면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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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국회 면담 불발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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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 쏟을 것"

국민운동본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지난 달 11일 출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김성태 원내대표(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 간사에게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 정오까지 상가법 개정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예 답변자체를 거부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도읍 간사 등 3인에게 중소상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대인에게 유리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현행 법률에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개정안에는 이를 금지해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을 폭넓게 보장하려고 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계약갱신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늘리고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달에 4개의 개정안이 접수됐고 국회 법사위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병화 기자  lbh3309@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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