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비 초과 부담한 65만 명에 8,000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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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비 초과 부담한 65만 명에 8,000억 원 환급
  • 이보미 기자
  • 승인 2018.08.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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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인해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 명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본인부담이 높아지면서 의료비를 초과 부담한 65만 명이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인해 의료료비 상한이 넘어선 65만6천 명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사전 지급된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 3000억 원의 지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측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과 1,675억 원(14.2%)으로 각각 증가한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하였기 때문에 내년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으면 된다.

이보미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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