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넓힌다..."환산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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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넓힌다..."환산보증금 범위↑"
  • 안세준 기자
  • 승인 2018.08.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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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계획 中
#지난 7월 서울의 한 상가건물 3층을 임차해서 대형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큰 고민에 빠졌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환산보증금 범위 초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상한이 작년 말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적잖은 자영업자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범위 밖에 있다. 
 
정부가 이씨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상한 확대를 추진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체 취업자의 21%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환산보증금 상한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은 6억1000만 원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커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사한 "상가 임차 매물 평균가"에 의하면 강남구 9억700만원, 송파구 6억8천만원 등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된다.
 
정부는 앞서 작년 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확대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공정경제과 황규현 주무관은 "월 600만원만 월세를 납부해도 기존의 6억 1천만원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린다. "며 "모든 자영업자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주 정책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은 "원론적으로 환산보증금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환산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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