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검침일, 고객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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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검침일, 고객이 정한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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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6일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해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누진제의 폐해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은 공정위의 약관 시정 내용 요약.
이달 24일부터 고객이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게 돼,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누진제의 폐해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00kWh를 사용하고,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00kWh를 사용한 후, 그 이후는 다시 100kWh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매달 1일이 검침일인 경우 7월 전체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되는 반면, 15일이 검침일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용량인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이 부과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해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는 이달 24일까지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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