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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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제품 회수 조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08.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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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함유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불이행 적발
세정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가 회수했다. 사진은 초록누리 사이트에 실린 위반제품 정보.

세정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와 같은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들 14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들 제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또, 와이더코퍼레이션이 수입한 세정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액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용호종합상사, '사계절 워셔액')와 51.3배(에이원케미칼, A1 사계절 워셔액)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7월 24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7월 26일 일괄 등록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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