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최대 '연 3.3%'
상태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최대 '연 3.3%'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7.25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국토부 제공>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혜택을 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청약통장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출시된 것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지만,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가장 큰 특징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혜택은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2021년 12월31일까지)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