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배출가스 위반 차량 부정검사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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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배출가스 위반 차량 부정검사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7.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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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점검, 적발사항은 검사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준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자동차검사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하고 명단과 위반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대상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 실태 점검 결과 주요 세부 위반 사항 통계
 
이번 정부 합동 특별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된 5개 점검팀이 진행했다.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1700여개 민간자동차검사소 가운데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검사결과 값을 '0'으로 기록하는 등 의심 사항이 많은 점검대상 148곳을 조사했다.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3.0%인데 비해 민간자동차검사소는 13.9%에 그쳤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해당된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적발사항은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오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점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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