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금품 수수 건설사, 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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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금품 수수 건설사, 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07.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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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시공권 박탈할 수도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에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시공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그간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을 뿌릴 뽑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과징금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법에 비해 이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원 이상 수수 시,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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