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확인 부실...삼성·한화·메리츠화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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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확인 부실...삼성·한화·메리츠화재 제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6.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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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녹색경제신문DB>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중복계약 체결 확인을 부실하게 해 금융당국의 제재을 받았다. ·

지난22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모집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이해했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고객안내를 불철저 하게 한 사실로 제재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도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사전조회 동의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돼 개선조치를 받았다.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보장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보험금이 비례 분담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돼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장되지 않도록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비례 분담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제95조의 5항은 보험사가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개인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로 개선 2건 제재를 받았다. 검사대상기간 중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43건 중 229건은 보험계약자 중복가입 확인서의 자필서명이 보험청약서와 달랐고 14건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 명의의 자필서명이었다.  

메리츠화재는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로 개선 1건 제재를 받았다. 검사대상기간 중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172건 중 149건이 보험계약자 중복가입 확인서의 자필서명이 보험청약서와 달랐고 보험계약사항 미안내 15건, 임의동의서 사용 8건 등이었다. 또 229건의 실손의료보험 단체중복계약 확인서에는 서명이 누락됐다. 

한화손해보험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사전조회 동의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상품 광고 심의제도 운영도 불합리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전에 내부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심의부서의 심의절차가 동시에 진행되 준법감시파트가 타 심의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광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부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검사기간 중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광고 심의 대상 총 512건 중 274건(53.5%)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과 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 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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