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달새 두차례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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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한달새 두차례 제재받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6.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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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본사, 자료=녹색경제신문DB>

한화손해보험이 감독당국으로 부터 한달새 두차례나 제재를 받아 주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22일 제재공시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사전조회 동의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돼 개선조치를 내렸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상품 광고 심의제도 운영도 불합리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전에 내부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심의부서의 심의절차가 동시에 진행되 준법감시파트가 타 심의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광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부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금감원 연금금융실은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퇴직금 부담금 미납 통지업무를 관리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퇴직연금계약을 관리함에 있어 부담금 미납 통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매뉴얼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미납 여부를 담당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있고, 관련 업무기준을 명확히 해 부담금 미납 통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매뉴얼 및 시스템을 보완‧정비토록 지적했다.

앞서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은 고객 동의 없이 화재보험을 계약한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바 있다.

소속 보험설계사 A씨와 전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B씨의 모집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객 소유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보험료 3만1900원)을 동의 없이 불법 모집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금융사들을 압박하며 그 첫번째로 보험분야를 선정했다. 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 등 보험의 전 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을 천명한 바 있어 회사의 관련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한화손해보험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조사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협의 등을 따져 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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