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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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율 가장 높아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5.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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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율 66%↑,민사조정 527건 가장 많아

국내 손해보험사 중 한화손해보험의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7일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하, 무효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해가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다.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을 보면 한화손해가 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60.5%, MG손해가 59.1%로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외 건수도 한화손해가 15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MG손해 99건으로 높았다.

금소연은 "본안 소송 선고 외의 경우 상위 4개사(한화,MG,롯데,흥국)의 전체 372건 중 조정62건(16.7%),화해 214건(57.5%), 소취하 96건(25.8%)로 건수도 많고 화해가 많은 것은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의 이유로 선고로 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금소연은 "일부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이나 앞으로 계속 지급할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체 손보사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돼 있고 패소율이 약 60%로 높다는 건,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또한, 지난해 민사조정 현황에서도 손보사 민사조정 현황 15개사 전체 건수는 726건 중 한화손해가 527건으로 전체 72.6%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민사조정건수도 전체 633건에서 한화손해가 458건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다. 

금소연은 "민사조정이 유독 한화손해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한화손해의 소송이용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소송을 억제하는 정책을 10년이 넘도록 추진해온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소송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손보사들은 소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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