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상부는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2일 로이터 통신 베이징 지사가 타진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3.8 %에서 55.7 %로 유효기간은 5년 이며 6 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중국 통상부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대만 및 미국으로부터의 스티렌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 중국 본토 내 스티렌 시장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서에 밝혔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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