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행권 채용비리 '6개은행 40명 기소'..'반칙과 특권의 고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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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행권 채용비리 '6개은행 40명 기소'..'반칙과 특권의 고리' 엄단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6.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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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 적극개입..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에 적극개입해 각종 특혜채용과 차별을 일삼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에 적극개입해 각종 특혜채용과 차별을 일삼은 6개 시중은행에 대해 40명을 기소하는 등 검찰의 철퇴가 내려졌다.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에 이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 남녀를 차별해 채용한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이들 금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은행장 등을 비롯한 상급자나 지인,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별도로 청탁 명단을 작성해 전형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을 관리했음이 확인되었다. 

법인을 제외한 입건자 38명 중 26명(68%), 구속자 12명 중 7명(58%)이 전․현직 인사업무 담당자였다.

또한, 외부 인사에 의한 청탁뿐만 아니라, 은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노조위원장 등도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별도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KEB하나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놓고 여성지원자의 점수는 낮추고, 남성지원자의 점수는 올려 합격자를 조작하거나, 소위 상위권 대학 출신 선발을 위해 합격대상인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은행은 도금고 또는 시금고의 유치를 위하여 정․관계 인사의 자녀의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정관계 인사들 또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빌미로 자신의 자녀의 불합격을 통보받고도 합격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 

한편, 수사 대상에 오른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현직 회장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9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KB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특히 윤 회장의 종손녀가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 중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합격한 부분을 놓고 윤 회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검찰 수사가 함영주 행장을 향했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수사를 받았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지난 1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금융감독원은 10월 27일 우리은행, 올해 1월30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채용비리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고 검찰은 전국 6개청에서 동시수사를 진행했다.

올해 5월 수사참고자료가 이첩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중이다.

검찰은 재판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으로 수사 중인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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