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영장 청구…김정태 회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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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영장 청구…김정태 회장 소환조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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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사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인사청탁을 받아 지원자 6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총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거나, 면접이 종료된 뒤 점수를 조작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7명을 합격시킨 대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인사 배경에 검찰은 함 행장과 KEB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관련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KEB하나은행 이진용 노조위원장은 "함 행장이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많다"라며 "검찰 역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해 완전무결할 정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 공정성의 신뢰를 산산이 조각낸 중대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함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6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재경 기자  munzh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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