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마련..필기시험 도입,임원추천제 폐지
상태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마련..필기시험 도입,임원추천제 폐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6.05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별,연령별 각종 차별 금지 명문화, 외부인사 참여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필기시험은 강제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TF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5일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안)을 공개했다.

공동TF는 은행연합회, 이사회 구성 은행(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씨티, 부산은행),능률협회로 꾸려져서 올해 3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활동했다.

모범규준(안)은 19개 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의 정규 신입사원 공채시 적용된다. 사원은행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이다.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키 위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문화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된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지만 도입결정과 난이도 등은 각 은행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한편,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했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별로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금번 공개된 모범규준(안)에 대해 6월5일부터 6월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6월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6월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6월안에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