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 의결...즉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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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 의결...즉시시행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6.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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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5일 규정 제정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의결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일 제정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안)은 19개 은행연합회 사원은행의 정규 신입사원 공채시 적용된다. 사원은행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이다.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키 위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문화 했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된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지만 도입결정과 난이도 등은 각 은행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탁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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