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확정..은행권 필기시험 도입
상태바
은행연,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확정..은행권 필기시험 도입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13 2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연합회>

은행권에 채용 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서류전형은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고, 면접시 외부면접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금융당국에 전달했고, 연합회는 곧 채용 모범규준 초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후 은행권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필기시험을 둘 수 있다. 지금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신한은행과 다수의 지방은행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으로 채용하고 있다.

연합회 모범규준에 필기시험 도입은 권고사항이지만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등의 여론 악화와, 모범규준에 관련내용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은행들이 필기시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이번 상반기 채용에 10년 만에 필기시험을 재도입했다.

서류전형 과정도 공정성을 높였다. 서류전형을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에는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해 면접위원에게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면접에는 외부인사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외부위원의 비율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또한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부정합격자로 판정된 수험생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자리를 예비합격자 명단의 1순위자로 채우는 방식의 예비합격자 풀도 운영한다. 아울러 채용비리의 온상이 된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모범규준은 아울러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은행 내부의 통제담당 부서가 전체 채용 절차를 점검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각 은행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의 내규화 여부와 내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다음주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은 후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의사회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