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해 한국투자증권이 독주하던 발행어음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게 됐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광수 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증선위에 올렸다.
증선위를 통과한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오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회부된다. 이를 통과하면 6월부터 NH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사업을 인가받으면 연내에 1조5000억원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투자증권에 NH투자증권은 만만찮은 경쟁자다. 올해 1분기 기준 NH투자증권은 4조7861억원, 한국투자증권은 4조2157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보다 1조원가량 많은 9조5000억원까지 발행어음 판매가 가능하다.
발행어음은 어음의 한 종류지만 개인이든 법인 고객이든 손쉽게 증권사를 통해 예치할 수 있고 가입과 동시에 금리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정기예금과 비슷하다.
증권사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5000만원 한도)이 아니란 단점이 있지만 비슷한 성격의 정기예금(올 3월 평균 연 2.02%)보다 금리 경쟁력이 높은 덕에 인기가 꾸준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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