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불법증차 했던 화물차 원상복귀' 명령에 지입차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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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불법증차 했던 화물차 원상복귀' 명령에 지입차주 '날벼락'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5.23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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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차 용도로 허가받아 일반화물차로 개조...공무원엔 뇌물 주고 불법증차

10년 전 운수업체 사장과 구청 공무원이 짜고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했던 후유증에, 현재 해당 운수업체에서 영업중인 지입차 차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행정당국의 명령에 따라 프리미엄까지 주고 구입한 화물용 번호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한 지입차주들은 생계가 위험한 처지에 몰렸다며 호소하고 있다. 

뇌물을 주고받은 운수업체 사장과 공무원들은 구속됐지만, 이런 사정을 몰랐던 현재의 사장과 지입차 차주들은 당국의 무조건적인 감찰 및 행정처분보다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해당 운수업체와 관련자의 말을 종합하면, 영등포구청(운수업체 소재지) 등 관련 기관은 과거 불법증차한 화물차 원상회복을 위해 A 운수업체에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 업체는 당장 영업이 불가능할 위기에 처하자 운행정지 처분 취소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중인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취소청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단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황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A업체의 지입차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A 업체의 관계자는 "공무원이 연루된 뇌물 사건으로 불법증차를 해 놓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 화물차의 영업을 중지시키면서 당시 상황과 관계없는 현재 지입차주들이 생계 걱정을 하게 됐다"며 "(화물 영업용) 번호판 줄이기도 중요하겠지만 서민들인 지입차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정부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의 불법증차가 이제와 문제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화물차를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영세 운송사업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화물차 운수사업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안, 영업용 화물차의 공급 과잉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물차로 허가받기가 어려워진 업체들은 특수화물차의 경우 신규허가가 나오는 점을 노렸다. 청소차, 살수차 등의 특수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차량의 적재함을 화물용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불법증차를 했다.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각 차종별로 최대 4000만원 까지 형성된 점을 노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번호판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당시 A 업체의 사장은 영등포구청 공무원 김모씨, 이모씨 등 4명에게 현금 총 5억7000여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 26차례의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A 업체는 새로운 사장(김 모씨)이 인수했는데, 김 사장과 현재의 지입차주 대부분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

지입차주 K씨는 "당국이 처음부터 특수형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를 하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구별해 놓던지 했어야 한다"며 "택배차량의 경우 번호판에 '배'자를 넣어 다른 용도의 차량으로 변경을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변경을 하는 사업자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똑바로 감시 못하는 행정당국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이상 불법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지입차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로지 회사에 소속돼 물동량을 수송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제공>

실제로 대부분의 지입차주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화물차가 불법변경된 차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원상복귀 하려면 개조된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화물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데, 차량 가격에 화물 영업용 번호판 가격까지 얹어주고 지입차량을 구입해 할부금을 갚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차주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이런 차량이 전국적으로 4만대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선의의 피해자들인 만큼 정부차원의 특별법 등 양성화를 통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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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섭 2018-06-26 09:47:51
어쨌거나 불법 그것도 뇌물에 연루되었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영업해지하는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