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초과이익부담금이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 규모를 이 같이 산정하고 조합해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정된 금액은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이미 지난 4월 반포현대 조합은 1인당 850만원 정도의 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세세 등을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5월 1일 보완토록 통지했다. 이에 11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재차 보완한 바 있다.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자료를 일부 보완해 최종부담금 금액 1억3569만원을 확정했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가격 중 주택가액을 고정값이지만 이외의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준공시점에 가야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정확히 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근홍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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