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기관경고' 중징계..일부 영업정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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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기관경고' 중징계..일부 영업정지 면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5.1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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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2016년 말 3800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 수준의 경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씩 낮아진 것이다.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에 부과되는 3년 동안 신사업 진출 제한이나 3년간 연임 및 다른 금융회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제약은 피하게 됐다. 

육류담보대출은 쇠고기 등 육류를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유통업자가 쇠고기 등을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담보확인증을 토대로 돈을 빌리는 구조다. 

2016년 검찰 수사에서 육류 유통업자 등 40여 명이 약 2년간 고깃값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이중으로 잡는 수법으로 동양생명 등 14개 금융회사에서 약 5천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이 중 동양생명은 3천800억 원 규모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 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 없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는 대심제 적용으로 금감원과 동양생명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면서 약 8시간 넘게 진행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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