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자가 전달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을 줬지만 4월부터는 지난달부터는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만 국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축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6938명에 그쳤다. 이는 전달 3만5006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어서 임대사업자의 증가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올해 1월 9313명에서 ▲2월 9199명 ▲3월 3만5006명으로 급증했었으나 지난달 등록자 수는 작년 12월의 7348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는 4월부터 5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는 양도세 감면(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국세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사업자로 한정됐다.
5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보료 인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부터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만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단기 임대를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 비중은 69.5%를 차지해 전달(37.9%)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670명 ▲경기도는 2110명 등 총 4780으로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68.9%를 차지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