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식품처럼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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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식품처럼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8.05.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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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에 이르기까지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화학물질 유발 위해(危害)사고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 유통경로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있다.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한다.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 도입 이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때문에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중이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인 8만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성분·함량을 누락하거나 조작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미흡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목표로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이하 징역)를 마련했다.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해 작성·제출의 면제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측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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